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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금융이 이제는 불법?’…서비스 중단하고 간판 바꾸고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9.24 17:54
수정2021.09.24 20:17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 외에 금융시장에서는 '오늘'(24일)이 시한부였던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은 기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중단하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특히나 핀테크 기업들이 최근 비상이었잖아요? 

어떻게 개편됐습니까? 

[기자] 

소비자들이 그동안 즐겨 이용해오던 서비스들에 다소 변동이 생겼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장 크게 바뀌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했고 국내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제공해오던 운전자·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알 모으기'를 통해 자주 하시는 펀드 투자도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이 운영주체라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앱 인터페이스(UI)를 개편했습니다. 

'NHN페이코'나 '핀크' 역시 일부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앵커] 

개편 없이 그대로 영업을 하면 금소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면서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자] 

금소법에 따르면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금융상품의 판매나 판매 중개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들은 단순 광고가 아니라 적극적인 판매 중개인만큼 해당 핀테크 기업들이 판매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시간상 당장 오늘까지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거나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페이 보험서비스처럼 중개 라이선스가 있는 자회사의 이름을 부각시켜 간판을 바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운영주체를 명확히 알고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취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금소법 전면 시행으로 소비자에게도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기자] 

사실 지난 6개월 계도기간 동안 위의 핀테크 기업 외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대다수 제도권 금융사들은 상품 개편 등 대비를 발 빠르게 해왔거든요.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긴 설명 시간이 줄어드지 않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적응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추가로 달라지는 건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적합한 설명방법이나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상품 판매가 더 위축될 수 있고요.

더불어 앞으로 핀테크 기업이라도 '동일 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의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혁신금융을 전통 금융과 얼마만큼 '동일 기능'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자영업자들에게 매기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데요.

이걸 단순 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과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문제 등에 따라 내가 이용하던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도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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