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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도 산 게 아니다?…‘내 가상자산 어쩌나’ 투자자 ‘망연자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9.24 17:53
수정2021.09.24 21:07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4곳으로 대폭 줄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머지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걱정입니다. 김성훈 기자,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판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를 벌여온 중소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특히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공지 이후 불과 4시간 뒤에 원화거래를 중단한 한 거래소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하루 사이 5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큰 손실에 당혹스러워하면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원화거래가 중단되면 어떻게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에도 내 가상자산이 상장돼 있다면, 가상자산을 옮긴 뒤에 평소처럼 매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이 돼 있지 않다면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코인마켓에서 가상자산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바꾼 뒤,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를 해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대로 내 가상자산을 비트코인 등으로 바꾸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가치는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옮길 때에는 거래소와 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제각기 다른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거래소가 완전히 문을 닫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당국은 폐쇄를 하더라도 거래소가 최소 30일은 인출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 만큼, 거래소 사정에 따라 인출이 지연되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이미 홈페이지가 사라진 곳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출하거나 이전하는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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