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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담대 한도 축소…KB 이어 다른 은행도 도입 초읽기 수순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9.24 17:51
수정2021.09.24 18:41

[앵커] 

서민 혹은 임차인들과 직결돼 있는 터라 일종의 불가침 영역으로 다뤄져 온 전세대출마저도 그 문턱이 좁아지고, 높아집니다. 

KB국민은행이 먼저 시작하기로 했는데,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9일부터 국민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택 관련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듭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 갱신 이후 증액된 보증금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지는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대출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모기지 신용보험과 신용보증 가입 제한으로 서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43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집단대출 담보기준은 분양 가격과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국민은행 가려던 사람들이 (규제) 안 하고 있는 은행으로 갈 거고, 전세대출도 일부 한도를 줄이는 거니까 한도 많이 나오는 곳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풍선효과가 불가피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대출 축소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다른 은행도 규제) 할 것 같고, 당연히 실수요자 피해가 오죠. 종국적으로 고액 월세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우려됩니다.)] 

자칫 실수요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다음 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추가 조치에 해법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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