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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29일부터 대출 한도 축소…실수요자 피해 우려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9.24 06:02
수정2021.09.24 09:07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크게 줄입니다. 29일부터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윤형 기자 나왔습니다. 대출 한도를 얼마나 줄인다는 건가요?
먼저 전세 대출 한도는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변경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현재는 전세 대출이 없는 세입자라면 새 보증금 6억 원의 80%인 4억8천만 원까지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전세 대출 한도는 오른 보증금만큼, 즉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담보 기준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으로 바뀝니다.

세 종류 가격 중 최저 가격을 기준이 적용되면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되기 때문에 잔금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요?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 신용보험과 모기지 신용보증 가입이 제한되는데요.

가입 제한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천만 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난번 농협은행 대출 중단 이야기 나왔을 때만 해도 다른 은행들은 여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갑자기 왜 이런 조치를?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 5~6%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기준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37%까지 올라왔습니다.

농협은행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더 커지겠네요?
국민은행 측은 "실수요자가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은행이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다른 은행도 연말까지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까지 예고돼 있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거나 현재 DSR 60%를 적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도 1금융권과 같이 40%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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