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한발 뒤로…공정위 ‘전상법 개정’ 판매자 연락처로 한정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9.23 17:55
수정2021.09.24 14:18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하면서 이른바 '당근 마켓' 규제 논란을 촉발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손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 플랫폼 업체의 의무를 완화하고, 논란이 거셌던 연대책임에도 면책 요건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이 커지자 결국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개인 간 거래 때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의무를 손질했습니다.
기존에는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판매자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토록 해 당근 마켓 규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확인 정보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하고 제공 대상도 피해자가 아닌 분쟁조정기구와 법원 등으로 바꿨습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송상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조정 국장 : (지난 4월) 비실명 거래를 하고 있는 2천만 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추가 확인한 개인정보의 유·노출, 오남용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T 업계 반발이 컸던 플랫폼 연대책임제도 수정했습니다.
기존대로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되 면책 요건을 뒀습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가 직접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단독 책임으로 부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권세화 /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플랫폼에서 거래된 (모든) 내용을 책임지라고 하는 법안들은 플랫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손해에 대한 부분도 재산상의 손해로 한정지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하면서 이른바 '당근 마켓' 규제 논란을 촉발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손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 플랫폼 업체의 의무를 완화하고, 논란이 거셌던 연대책임에도 면책 요건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이 커지자 결국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개인 간 거래 때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의무를 손질했습니다.
기존에는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판매자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토록 해 당근 마켓 규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확인 정보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하고 제공 대상도 피해자가 아닌 분쟁조정기구와 법원 등으로 바꿨습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송상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조정 국장 : (지난 4월) 비실명 거래를 하고 있는 2천만 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추가 확인한 개인정보의 유·노출, 오남용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T 업계 반발이 컸던 플랫폼 연대책임제도 수정했습니다.
기존대로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되 면책 요건을 뒀습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가 직접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단독 책임으로 부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권세화 /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플랫폼에서 거래된 (모든) 내용을 책임지라고 하는 법안들은 플랫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손해에 대한 부분도 재산상의 손해로 한정지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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