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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한발 뒤로…공정위 ‘전상법 개정’ 판매자 연락처로 한정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9.23 17:55
수정2021.09.24 14:18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하면서 이른바 '당근 마켓' 규제 논란을 촉발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손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 플랫폼 업체의 의무를 완화하고, 논란이 거셌던 연대책임에도 면책 요건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이 커지자 결국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개인 간 거래 때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의무를 손질했습니다. 

기존에는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판매자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토록 해 당근 마켓 규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확인 정보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하고 제공 대상도 피해자가 아닌 분쟁조정기구와 법원 등으로 바꿨습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송상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조정 국장 : (지난 4월) 비실명 거래를 하고 있는 2천만 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추가 확인한 개인정보의 유·노출, 오남용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T 업계 반발이 컸던 플랫폼 연대책임제도 수정했습니다. 

기존대로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되 면책 요건을 뒀습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가 직접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단독 책임으로 부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권세화 /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플랫폼에서 거래된 (모든) 내용을 책임지라고 하는 법안들은 플랫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손해에 대한 부분도 재산상의 손해로 한정지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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