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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 안전관리 뽑아놓고 주차관리? 고용부 “관련법 위반”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9.23 17:53
수정2021.09.23 21:00

[앵커] 

대형마트는 산업재해 등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점포 당 1명씩 의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계 1위인 이마트가 안전관리자를 뽑아놓고, 고객 주차장 관리 등 단순 고객 응대나 안전과 상관없는 일을 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마트 본사 내 점포운영팀이 인사파트장과 안전관리자 등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추석 연휴로 출차 지연 등 고객 불편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주차장 집중근무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에게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고객 차량 등을 관리하라는 건데, 이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차량 주차 쪽에서 하는 일은, 고객 차량 응대는 안전 관련 업무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 관련 업무만 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근로자 부상, 질병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사업장 순회점검, 산재발생 원인 조사 등입니다. 

300명 미만 점포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일을 겸직할 순 있지만, 안전과 관련성이 적으면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마트 내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배달이나 계산대 업무 등을 하는 곳도 있다"며 "올해만 10명 동반 퇴사를 포함해, 총 13~14명이 퇴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 : 대형마트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조사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마트 측은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해 출차 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전체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본인 업무와 타 업무 비중을 묻는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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