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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혹한기 온다…다음달 어떤 추가규제 나오나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9.23 05:54
수정2021.09.23 10:10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금융당국이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해 대출 보릿고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최근 얼마나 올랐나요?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2주 만에 0.2~0.3%P 급등했는데요.



지난 1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961~4.52% 수준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해 각각 0.161%P, 0.22%P 높아진 것입니다.

주담대 고정금리도 연 3.17~4.67%로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당국의 올해 관리 목표인 연 5~6%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세의 상당 부분이 전세 대출이라고요?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5대 은행 기준 이번 달 16일까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20조7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7%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 중 전세 대출이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중 추가 대출 규제를 내놓는다는데 전세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는 겁니까?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손을 대기 쉽지 않아 고심 중인데요.

하지만 규모가 상당해 어떤 식으로든 심사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가전세에 대해선 정부 보증 가능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검토되는 추가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받거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로 확대하는데 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에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DSR 규제가 제2금융권은 60%까지 가능한데요.

1금융권과 같이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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