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3대 중 2대 CCTV 없어…정부 “범죄 대응 위해 내년까지 설치”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9.22 14:18
수정2021.09.22 20:34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범죄 대응을 위해 차량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 등 12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비율은 36.8%에 그쳤습니다.
서울은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만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를 밑돌았습니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당초 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모든 광역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역사 내 CCTV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 순찰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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