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로 세수 659억 원 감소 전망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9.21 15:40
수정2021.09.21 15:4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 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 기준액 상향 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 원 감소하고 납세 인원은 8만9천 명 줄어듭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 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계했습니다. 세수와 납세 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의 세수 감소 효과는 592억 원으로 전국의 89.8%를 차지합니다.
납세 인원도 서울에서 7만7천 명 줄어 전국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정처는 "향후 주택매매나 주소지 이동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결정세액 기준 추정 결과로서 분납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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