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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4단계→3단계로 완화…23일부터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9.20 17:15
수정2021.09.20 17:23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3일부터는 3단계로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단계로 낮아지면서 제주에서도 사적모임은 이제 4명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기존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고 접종완료자 4명이 포함되면 6명까지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는 현행 4단계처럼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음식 섭취와 수면실 이용은 금지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되지만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또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정규공연 시설에서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이 가능하고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2000명까지 가능합니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고, 모든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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