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제도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9.20 11:49
수정2021.09.20 11: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택지개발의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렇게 45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000억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며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며 "또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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