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롯데백화점 선정 비리 의혹, 검찰 '무혐의'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9.19 10:59
수정2021.09.19 11:36
동탄 롯데백화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검찰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롯데 관계자와 설계업체 직원, 그리고 이들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사장 등 임직원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LH본사 등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조사가 진행됐지만, 금품수수 정황이나 특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리 의혹은 지난 2015년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당시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 4144억원, 롯데쇼핑컨소시엄이 3557억원을 써냈는데 입찰가가 낮았던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LH측 심사위원이 롯데에 후한 점수를 줬고, 여기에 LH 출신 전관이 설립한 설계 회사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롯데측의 입찰가가 낮긴 했지만 개발 계획이나 관리운영 계획 등 다른 영역에서 평가 점수가 높았고, 이 평가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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