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인터넷 카페 운영자, 2심서 벌금 오히려 올라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9.19 09:28
수정2021.09.19 10:27
인터넷 투자카페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에 오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오른 벌금액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이 2배로 뛴 겁니다.
나머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7명은 벌금 5000만~1억원을 1심과 같이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2014년 2월~8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작으로 3만원대였던 주가가 3주 만에 15만원으로 치솟았고, 강씨 일당은 총 190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의 유죄성은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벌금액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며 벌금액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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