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9.18 11:05
수정2021.09.18 11:24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취득자가 허가 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지난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토지 142건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허가받은 토지 전체 617건 중 거주용 475건은 제외하고 자가경영·개발사업용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50.27㎢로, 시 전체 면적(605.24㎢)의 8.31%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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