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9.18 11:05
수정2021.09.18 11:24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취득자가 허가 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지난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토지 142건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허가받은 토지 전체 617건 중 거주용 475건은 제외하고 자가경영·개발사업용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50.27㎢로, 시 전체 면적(605.24㎢)의 8.31%에 해당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약국계 다이소' 이렇게 싸다고?…없는 약 없다
- 2.전 국민 '차등' 지원금…내가 받을 금액은?
- 3.[단독] 월급쟁이는 봉?…이재명식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
- 4.서울 시내버스, 교통카드 찍지 않아도 된다
- 5.우리가족 최대 200만원?…1인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이것'
- 6.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 7."딸이 대신 갚아라"…오늘부터 이런 카톡 '차단'
- 8.당첨되면 10억 로또 과천아파트?…18일까지 도전하세요
- 9."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 촉진' 급물살
- 10.민생지원금, 전 국민 차등 지급…"지방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