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장 피해 주의”…신고유예기간 일주일 남아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9.17 17:55
수정2021.09.17 18:38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주일 후인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해야 합니다.
60여 곳 거래소 중 현재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소는 4곳뿐이며, 이 외 서비스 중단을 앞둔 거래소는 오늘까지 영업 종료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전 재산 21억 보이스피싱 당한 70대…은행 뭐했나
- 2.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3.해태제과·CJ대한통운, 담배꽁초 하나로 300억 소송전
- 4.[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5.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6.[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7.[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8.'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9.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10.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