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부겸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장 피해 주의”…신고유예기간 일주일 남아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9.17 17:55
수정2021.09.17 18:38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주일 후인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해야 합니다.

60여 곳 거래소 중 현재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소는 4곳뿐이며, 이 외 서비스 중단을 앞둔 거래소는 오늘까지 영업 종료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나리다른기사
웰컴금융, 리츠시장 진출…자산관리회사 본인가 받아
꾹꾹 눌렀던 가계대출 반등…주택담보·신용대출 '꿈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