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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3분의 2 동의 필요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9.17 17:52
수정2021.09.17 22:00

[앵커] 

지난 2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온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 찾기가 채권단과 법원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내년엔 이스타항공이 비행기를 다시 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 지금 법원에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서가 제출됐습니까? 

[기자] 

네. 이스타항공은 조금 전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 회생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과 채권 변제율,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포함한 공익채권은 700억 원입니다. 

또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견건설사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자금은 1천87억 원인데, 이 돈으로 채권을 갚을 계획입니다. 

성정은 이미 낸 계약금 110억 원을 제외한 1천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조만간 납부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기자] 

법원이 주요 채권단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묻는 관계인 집회가 다음 달 또는 오는 11월 열립니다.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할 수 있고, 성정의 인수 절차도 마무리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초 국내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 회의에서 부결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스타항공은 25억 원가량의 자산을 매각해 채권을 갚을 계획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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