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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승계인·보증인' 청구 가능…공정위, 약관심사지침 체계화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9.17 11:22
수정2021.09.17 11:22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고객이나 승계인, 보증인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만료를 앞둔 '약관심사지침'을 폐지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침을 새로 제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약관심사지침은 공정위의 약관심사업무에 필요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지침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기존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 요건을 체계화했습니다.

법에 따라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약관의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침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일반적으로 당해 약관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고객 또는 이들의 승계인, 보증인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청구인적격 요건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고객에게 심사청구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약관심사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의 변경 또는 삭제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에게 해산·파산·폐업 등의 사유 발생 ▲공정거래법 등 타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타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이미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바뀐 지침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 심사청구 남용에 따른 위험을 줄여 약관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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