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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곧 보상기준 논의”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9.17 11:21
수정2021.09.17 11:59

[앵커]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 다음 달에 결정이 나는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오늘(17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전체적인 틀을 정한 건데요.

식당과 카페 등 정부의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경우만 손실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식 등 세부기준은 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손실보상을 위한 총예산은 2조8천억 원으로 정부는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보상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자]

정부는 매출 감소액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원 줄었다면 이 중 40% 등 비율을 정해 4천만 원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얘기도 나오지만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을 알아야 하는데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어도 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 업종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등 고정비도 보상해 줄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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