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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 결정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9.17 11:21
수정2021.09.17 11:59

[앵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에 대해 항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주 전 법원에서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해 내린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니다.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이번 금융감독원 내부 자문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손 회장은 DLF 사태로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직후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2주 전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사유 5가지 중 단 1가지만을 처분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에 금감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도 같은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도 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고 징계 취소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에 정치금융 비판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여당에서는 사법부가 금융소비자 편을 들지 않고 손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 결정을 촉구해왔는데요.

반면 금융권에서는 CEO 징계로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건데요.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으로 금융권과의 날 선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금융위에서 7개 사건, 금감원에서 1개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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