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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1년은 이자만 내고 5년간 나눠 갚아라”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9.17 05:55
수정2021.09.17 07:38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잠재 부실 우려 속에 차주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이후부턴 빚 갚을 준비를 하라는 예고를 한 건데, 어떤 식으로 갚나요?

[기자]

먼저 차주가 신청하면, 대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연장 조치가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상환 부담을 안게 되는 걸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앵커]

이렇게도 못 갚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나왔나요?

[기자]

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보완한 건데요.

현재는 3개월 미만으로 연체 중인 단기연체자의 경우, 복수의 금융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개 금융사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신청자의 이자율은 5~10%에서 3.25~8%로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이자율 20% 대출을 받은 뒤 사전 채무 조정을 통해 이자율이 10%로 깎인 경우, 8%로 더 낮춰준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런 대책에도 여전히 부실우려가 큰데, 금융위 입장은 뭔가요?

[기자]

관리 가능한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16일)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부실에 대비해 은행 등의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한 채 부실 위험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반발기류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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