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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단체 술판’ 임직원 10명 무더기 과태료…임원도 참석 확인

SBS Biz 강산
입력2021.09.16 11:23
수정2021.09.16 13:45

[앵커] 

지난달 카카오 임직원 10여 명이 사내에서 '단체 술판'을 벌여 파문이 일었는데요.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가 방역법 위반으로 해당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산 기자,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한 겁니까? 

[기자] 

성남시는 지난 13일 카카오 직원 10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뱅크 상장 직전인 지난달 초 성남시 분당구 본사 회의실에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취식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감독책임 소홀 등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카카오 법인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성남시는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해 카카오 법인에 대한 벌금과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해당 술자리에 임원도 있었다고요? 

[기자] 

취재 결과 술자리에는 사업 부서장 등 임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술판이 벌여진 장소는 본사 3층 카카오 대표 캐릭터의 이름을 딴 회의실로, 주로 임원 회의를 할 때 이용되는 사무공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는 술자리 참석자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직급 강등 등 인사조치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의 측근 임원이 술자리에 함께 했다는 등의 특정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직원들에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결제 수수료 논란, 계열사 누락 의혹 등과 함께 사회적 일탈 행위까지 겹치며 카카오에 대내외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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