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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고 한 집서 오래 살았다면 ‘단독명의’ 유리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9.15 11:22
수정2021.09.15 11:52

[앵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 기준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내일(16일)부터 국세청이 이런 신청을 받는데 경우에 따라 절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기자]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집이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종부세는 단독명의인 것처럼 바꿔서 절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부부 중 지분이 큰 사람이 납세자가 되고 만약 지분이 5:5로 똑같다면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이세액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공동·단독 명의 중 어느 쪽 세금이 낮은지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이 납부 기준 변경 신청을 받습니다.

[앵커]

어떤 경우에 단독명의가 유리합니까?

[기자]

공시가 12억이 넘으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공시가 22억4,000만 원 반포자이로 예를 들면 공제를 못 받을 때 단독명의 종부세가 600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200만 원 넘게 더 나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대신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로 하고 만 60세에 보유기간 10년이라면 60% 공제를 받아 380만 원만 내면 됩니다.

80%까지 공제를 받으면 공동명의 기준으로 낼 때보다 200만원 가량 덜 내게 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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