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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천억…‘구글 갑질 방지법’도 시행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9.14 17:52
수정2021.09.14 21:39

[앵커]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모바일 운영체제, OS '갑질'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구글이 또 다른 갑질을 막는 법도 시행에 들어가면서 빅테크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삼성전자의 첫 번째 스마트워치가 출시됐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가 탑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파트너사와 협업해 70개의 앱을 담았지만 구글은 계약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이런 계약이 기기 제조사의 혁신을 방해하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천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국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을 비롯한 앱 마켓 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장봉진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앱 마켓 사업자 전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구글은 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선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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