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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고 한 집에서 오래 살았다면 종부세 단독 명의 유리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9.14 17:50
수정2021.09.14 21:39

[앵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 기준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절세를 위한 것인데 어떤 경우에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지 정광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기자]

종부세 대상자 중에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신 분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요.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명의라도 단독명의처럼 이런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습니다.

부부 중 보유지분이 큰 사람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데요.

만약 5:5로 지분이 똑같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라면 공동과 단독 명의 중 어느 쪽 기준이 세금이 더 낮은지 따져보고, 공동명의가 유리하면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앵커]

그럼 어떤 경우에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까?

[기자]

일단 공시가 12억 원 집을 가졌는데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공시가 12억 원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17억 원 이상 집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공시가 22억4천만 원 반포자이로 예를 들면 공제를 못 받을 때 단독명의 종부세가 600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200만 원 넘게 더 나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대신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로 하고 만 60세에 보유기간 10년이라면 60% 공제를 받아 380만 원만 내면 됩니다.

80%까지 공제를 받으면 공동명의 기준으로 낼 때보다 200만 원 가량 덜 내게 됩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비교해야 합니까?

[기자]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이세액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고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고 싶다면 모레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올해 한번 신청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단독명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다시 공동명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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