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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카카오’ 결국 백기…국민 서비스에서 ‘카카오 당하다’로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9.14 17:49
수정2021.09.14 21:40

[앵커]

최근에는 '카카오 당하다'란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소규모 업체를 흡수하는 것처럼 카카오의 진출로 기존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한때 국민서비스로 불리던 카카오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윤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거침없던 카카오의 사업 확장이 결국 발목을 잡은 꼴이 됐군요?

[기자]

네, 지난 6월 기준 카카오그룹의 국내외 계열사는 총 158개입니다.

지난 2016년 계열사가 70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의 기업결합심사 44건 모두를 승인했는데요.

카카오가 별다른 제동 없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 독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앵커]

카카오의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우선 지난달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호출료를 최대 5천 원 인상하겠다고 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국 택시기사의 93%가 카카오T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호출·중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철회했지만 카카오에 제동을 거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또 카카오가 미용실 예약, 대리운전, 꽃 배달 등의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계속됐습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플랫폼 유통업체가 갑이 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플랫폼 기업의 산업 특성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랄까,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주고.]

[앵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카카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죠?

[기자]

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와 카카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며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케이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김 의장의 부인과 두 자녀도 근무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케이큐브 홀딩스에 대한 자료가 누락 혹은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금산분리' 규정 위반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카카오페이의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당도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윤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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