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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 도둑질’ 차단…‘비밀유지계약’ 구체화·보관 의무화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9.14 11:15
수정2021.09.14 13:27

[앵커]

내년 2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하도급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가 오늘(14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시행령에 내용 어떤 것들이 담겼나요?

[기자]

핵심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맺는 '비밀유지계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 된 것인데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이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에 담겼습니다.

또 비밀유지 의무와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했을 때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과 반환 방법, 반환일 등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약 4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앵커]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자체도 의무화된다고요?

[기자]

바뀐 하도급법에 따라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청업체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이 계약서를 보존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또 대금산정 기준과 내역에 관련한 서류도 보존하도록 했는데요.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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