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 도둑질’ 차단…‘비밀유지계약’ 구체화·보관 의무화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9.14 11:15
수정2021.09.14 13:27
[앵커]
내년 2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하도급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가 오늘(14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시행령에 내용 어떤 것들이 담겼나요?
[기자]
핵심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맺는 '비밀유지계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 된 것인데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이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에 담겼습니다.
또 비밀유지 의무와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했을 때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과 반환 방법, 반환일 등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약 4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앵커]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자체도 의무화된다고요?
[기자]
바뀐 하도급법에 따라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청업체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이 계약서를 보존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또 대금산정 기준과 내역에 관련한 서류도 보존하도록 했는데요.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내년 2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하도급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가 오늘(14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시행령에 내용 어떤 것들이 담겼나요?
[기자]
핵심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맺는 '비밀유지계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 된 것인데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이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에 담겼습니다.
또 비밀유지 의무와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했을 때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과 반환 방법, 반환일 등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약 4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앵커]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자체도 의무화된다고요?
[기자]
바뀐 하도급법에 따라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청업체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이 계약서를 보존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또 대금산정 기준과 내역에 관련한 서류도 보존하도록 했는데요.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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