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74억…조성욱 "플랫폼 반경쟁 행위 엄정 법집행"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9.14 10:53
수정2021.09.14 12:00
사진 설명: 조성욱 위원장이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2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74억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변형 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해 '포크 OS'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으면서 파편화금지계약,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AFA를 맺은 기기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AFA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고 저해된 대표적 경우는 아마존의 파이어 OS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파이어 OS를 개발해 LG전자, HTC, 소니 등 주요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했습니다.
사업상 관심을 보였던 기기 제조사들은 AFA 위반시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페널티가 두려워 아마존의 협력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에 AFA를 적용함으로써 스마트 시계·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경쟁제한과 인앱결제 강제, 광고 시장 관련 등 3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지난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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