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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세대당 평균 보험료 1135원 인상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9.13 20:09
수정2021.09.13 20:10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3천311원에서 1천135원 오른 1만4천446원이 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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