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주식 2만3천원어치 주세요” 가능해진다…우려와 기대는?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9.13 17:55
수정2021.09.13 18:42
앞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 1주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원하는 수량만큼은 물론이고 원하는 액수만큼만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현재와는 달리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에 도입되는데요. 이 제도의 의미와 우려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일단 이 제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수점 매매다, 주식을 쪼개서 산다고 하니 정확하게 체감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원하는 가격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2만 3000원어치, 심지어 52만 7900원어치 하는 식으로 액수로 주문을 넣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수점 6자리까지 거래 허가를 검토 중"이라며 "증권사가 시스템을 개발하기만 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바로 금액단위 주문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려되는 점은 뭘까요?
우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원래 상법상 주식은 1주가 기본인데요.
하지만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서 소수점 매매를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수익증권이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대상으로 투자자가 지분투자를 하는데 그걸 증권사가 대행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을 제출한 소수점 투자자를 모아 1주를 만들고, 그걸 다시 예탁원에 넘겨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나눠야 하는데, 이 설명만 들어도 복잡하죠.
안 그래도 요즘 잊을만하면 MTS 사고 하나씩 터지는데 도입 초기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 3분기부터 시작된다니까 준비를 잘해야겠네요. 다른 우려점은요?
두 번째는 의결권 문제입니다.
아까 상법상 주식은 1주가 기본이라고 했죠.
의결권도 마찬가지로 1주에 1표가 기본입니다.
그럼 소수점 지분은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신 갖는다는 계획만 발표돼 있고, 그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탁원이 단순 거수기가 된다면 소수점 투자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수점 주주라도 의견을 미리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탁원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군요.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소수점 매매다, 주식을 쪼개서 산다고 하니 정확하게 체감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원하는 가격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2만 3000원어치, 심지어 52만 7900원어치 하는 식으로 액수로 주문을 넣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수점 6자리까지 거래 허가를 검토 중"이라며 "증권사가 시스템을 개발하기만 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바로 금액단위 주문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려되는 점은 뭘까요?
우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원래 상법상 주식은 1주가 기본인데요.
하지만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서 소수점 매매를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수익증권이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대상으로 투자자가 지분투자를 하는데 그걸 증권사가 대행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을 제출한 소수점 투자자를 모아 1주를 만들고, 그걸 다시 예탁원에 넘겨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나눠야 하는데, 이 설명만 들어도 복잡하죠.
안 그래도 요즘 잊을만하면 MTS 사고 하나씩 터지는데 도입 초기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 3분기부터 시작된다니까 준비를 잘해야겠네요. 다른 우려점은요?
두 번째는 의결권 문제입니다.
아까 상법상 주식은 1주가 기본이라고 했죠.
의결권도 마찬가지로 1주에 1표가 기본입니다.
그럼 소수점 지분은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신 갖는다는 계획만 발표돼 있고, 그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탁원이 단순 거수기가 된다면 소수점 투자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수점 주주라도 의견을 미리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탁원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군요.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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