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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맞짱’…“과징금 내라고? 그럼 시장조성 못해”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9.13 17:54
수정2021.09.13 18:45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을 시장조성자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들 증권사에 수억백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해 증권사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쟁점이 뭐고, 투자자 거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거래를 돕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시장조성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인데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가 됩니다. 



이 증권사들은 거래가 원활히 되도록 특정 종목에 대해 수시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넣는 역할을 하고요.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증권거래세 면제, 수수료 혜택 등을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48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호가를 과도하게 정정하거나 취소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증권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하면서 계약을 맺은 거래소에도 한시적으로 시장조성 역할 면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올해 계약한 시장조성자 14곳 중 13곳의 시장조성 행위가 당분간 멈춘다는 뜻입니다.

증권사들이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행위의 필연성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조성은 매수매도 간 가격 격차, 즉 스프레드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증권사들은 해당 가격에 진짜 매매가 체결되면 그만큼 주식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호가 정정이나 취소를 빈번히 할 수밖에 없다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쉽게 말해 가격은 제시하되, 매매에서는 빠져야 하는 일종의 '눈치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가 정정이나 취소를 얼마나 해야 적정 범위냐에 관한 시장조성자들과 금감원간 해석의 차이가 이번 과징금 사태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오는 16일까지 금감원에 소명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과징금 확정시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제재가 될 전망입니다. 

당장 투자자들 거래에도 지장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지만 특히나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경우 거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호가 간 간격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거면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금감원이 이번에 칼을 빼 든 만큼 그럼 어떤 경우에 명확한 위법 사유가 되고 어떻게 시장조성 행위를 해야 하는지, 제도를 보다 분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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