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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갑질했다는데, LG생건 행정소송 불사…왜?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9.13 11:16
수정2021.09.13 11:44

[앵커]

LG생활건강이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소송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한나 기자, 공정위가 LG생활건강의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건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생건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 비용 분담 합의서를 체결한 후,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합의서에는 50% 할인행사의 경우 LG생건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 50% 미만 할인행사 등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LG생건은 발주 포인트로 분담 비용을 지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 제품을 50% 할인으로 1만 원에 팔았을 경우, 합의서에 따르면 LG생건은 3천 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에는 7천 원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LG생건은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 몫 7천 원 중 절반인 3천500원을 다시 떼가 6천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천500원만 줬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이런 행위로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4년간 약 495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LG 생활건강, 공정위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다소 수위가 높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은 할인 비용 분담금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발주포인트로 지급했는데, 공정위가 발주포인트의 실제 가치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LG생활건강은 "발주포인트 1포인트로 소비자가격 2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지급한 발주포인트의 액면가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5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게 합의된 금액의 50%를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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