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갑질했다는데, LG생건 행정소송 불사…왜?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9.13 11:16
수정2021.09.13 11:44
[앵커]
LG생활건강이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소송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한나 기자, 공정위가 LG생활건강의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건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생건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 비용 분담 합의서를 체결한 후,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합의서에는 50% 할인행사의 경우 LG생건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 50% 미만 할인행사 등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LG생건은 발주 포인트로 분담 비용을 지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 제품을 50% 할인으로 1만 원에 팔았을 경우, 합의서에 따르면 LG생건은 3천 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에는 7천 원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LG생건은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 몫 7천 원 중 절반인 3천500원을 다시 떼가 6천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천500원만 줬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이런 행위로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4년간 약 495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LG 생활건강, 공정위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다소 수위가 높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은 할인 비용 분담금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발주포인트로 지급했는데, 공정위가 발주포인트의 실제 가치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LG생활건강은 "발주포인트 1포인트로 소비자가격 2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지급한 발주포인트의 액면가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5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게 합의된 금액의 50%를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LG생활건강이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소송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한나 기자, 공정위가 LG생활건강의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건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생건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 비용 분담 합의서를 체결한 후,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합의서에는 50% 할인행사의 경우 LG생건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 50% 미만 할인행사 등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LG생건은 발주 포인트로 분담 비용을 지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 제품을 50% 할인으로 1만 원에 팔았을 경우, 합의서에 따르면 LG생건은 3천 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에는 7천 원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LG생건은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 몫 7천 원 중 절반인 3천500원을 다시 떼가 6천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천500원만 줬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이런 행위로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4년간 약 495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LG 생활건강, 공정위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다소 수위가 높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은 할인 비용 분담금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발주포인트로 지급했는데, 공정위가 발주포인트의 실제 가치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LG생활건강은 "발주포인트 1포인트로 소비자가격 2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지급한 발주포인트의 액면가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5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게 합의된 금액의 50%를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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