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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 상품대금 60일 넘겨 주면 15.5% 이자폭탄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9.13 11:16
수정2021.09.13 17:00

[앵커]

앞으로는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60일 안으로 상품 대금을 줘야 하고, 이를 늦게 주면 고율의 이자 폭탄을 받게 됩니다.

상품을 납품하고도 수개월이 지나도 대금을 받지 못해 '현금난'에 처하곤 했던 중소 업체들로선 반길 만한 소식인데요.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60일 안에는 무조건 상품 대금을 줘야 하는 거죠?

[기자]

네, 다음 달 21일부터 60일 내 상품대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간 유통사가 납품업체 상품을 사들이고 재고부담까지 떠안는 '직매입'거래는 언제까지 상품대금을 줘야 한다는 게 법에는 없어서 이번에 법정 지급기한을 신설한 겁니다.

직매입 거래를 주로 하는 곳이 쿠팡이라 쿠팡을 겨냥한 법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해당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다음 달에 시행되는 겁니다.

[앵커]

곧 시행인데, 60일 넘겨서 상품 대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연 이자 15.5%, 고율의 이자를 부과받습니다.

쿠팡 등이 상품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겨서 상품 대금을 주면 초과한 날만큼의 이자를 계산해 납품업체에 줘야 합니다.

예컨대 상품 대금이 1,000만 원이고 61일째 상품대금을 줬다면 연 이자 155만 원의 하루 치 이자만큼을 더해서 주고, 1년을 늦게 줬다면 155만 원을 더 주는 식입니다.

이 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 직매입 거래부터 적용되는 거라서 다음달 21일 이전에 직매입으로 상품을 수령했다면 60일 넘겨서 대금을 줘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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