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만원으로도 삼성전자 주식 산다…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9.13 06:01
수정2021.09.13 06:29

[앵커]

내년부터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적은 돈으로 고가의 우량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열리는 건데요.

김성훈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만 해오던 분들이라면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소수점 거래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기자]

말 그대로 현재는 최소 1주 단위인 주식 거래를 더 쪼개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소수점 단위로 여러명의 투자자들이 주식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해 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든 뒤에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수점 몇 째자리까지 거래할 수 있나요?

[기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여섯짜리까지 가능한데요.

국내 주식도 증권사 전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든 주식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기자]

이 부분도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코스피200 종목 등 대형주부터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의결권 행사나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상법상 의결권은 1주마다 1개가 부여되기 때문에 소수점 거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갖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주식을 신탁받은 예탁결제원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차례 소수점 거래를 통해 예를 들어 2.1주를 가지게 된다면, 증권사와 계약을 통해 온주단위로 전환해 2주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에 비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해 제약도 있다고요?

[기자]

아무래도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취합해야 하다보니, 실시간 거래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단타 거래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주기는 1시간 단위로 주문이 가능하다든지 증권사가 전산 시스템이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해 소수점 거래를 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속보]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에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기업은행 노조, 사상 첫 총파업…"영업점 직원 55%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