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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 인앱 결제 반경쟁적…독점은 아니야”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SBS Biz 장가희
입력2021.09.13 06:01
수정2021.09.13 09:58

기자가 콕 찝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외부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반경쟁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애플이 독점기업은 아니라는 판결도 함께 내놨는데요. 애플로서는 손해만 보지는 않은 셈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죠. 미국 법원이 애플의 지침을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죠?
현지 시간 10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 결제를 강제하는 애플의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봤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하거나 설치하도록 하는데요.

법원은 애플이 90일 이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애플 앱스토어 입점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피할 길을 찾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 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판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1인칭 슈팅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든 에픽게임스가 인앱 결제를 거부하고, 게임 내 자체 결제를 강행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애플은 에픽게임스가 앱스토어 정책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 시켰는데요.

이에 에픽게임스가 지난해 8월 소송을 건 거죠.

이에 대해 애플은 자신들의 운영 지침이 보안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애플의 평가나 검토를 적용받지 않은 앱이 아이폰에 설치돼 이용자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30% 수수료 역시 안전한 앱 구매 플랫폼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법원이 게임업체의 손을 들어준 건데, 사실 뜯어보면 그렇지도 않다고요?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앱스토어 수수료를 건너뛰고, 에픽게임스에 직접 돈을 내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게 계약 위반이라며 애플에 손실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접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에게서 받은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내라는 겁니다.

양측 모두 절반의 승리를 거둔 셈이군요?
특히 법원은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애플을 독점기업이라고 할 순 없으며, 애플이 시장 생산력을 떨어뜨렸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에픽게임스는 외부 결제 허용이라는 성과를 얻은 거죠.

외신들은 애플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부 결제를 실제 허용하는 건 90일 이상,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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