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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추석 특별 방역대책’ 적용…요양시설 방문 면회 허용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9.12 15:24
수정2021.09.12 20:55



정부가 내일(13일)부터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료 영상통화를 활용한 '랜선 귀향'을 권장하고, 고향 방문 시엔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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