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되나…지급대상 ‘7→8세’ 확대 법안 발의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9.12 14:39
수정2021.09.12 20:55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증액분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2조4039억 원 : 전년 대비 1845억 원(8.3%) 증액)했고, 허종식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연령 확대로 내년에 아동수당 대상자는 247만명에서 273만명으로,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수당이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민기, 김민석,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김진표,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이성만, 이용선, 정일영, 정춘숙, 최종윤, 홍영표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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