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만 있어도 삼성전자 주식 산다…금융위,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9.12 12:54
수정2021.09.12 20:55
내년부터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만원 어치(0.1328주)만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및 해외 주식거래에서 소수거래를 허용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하나의 주식을 여러개로 쪼갤 수 없다)에 따라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할 수 없어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게 됩니다. 즉 '온주'(온전한 1개의 주식)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하루에 1~2회 정도의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10월~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고려해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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