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선별진료소 정상운영…백신 접종간격 단축검토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9.10 17:56
수정2021.09.10 18:39
[앵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에도 선별 진료소 등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서 6주로 늘렸던 접종 간격을 다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 방역이 비상인데, 선별 진료소 등은 정상 운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의 보건소 선별 진료소가 정상 운영되고 역사나 터미널 등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가 추가 운영됩니다.
응급의료기관도 24시간 진료체계 유지하고 콜센터도 상시 가동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의 운영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날 신규 확진자는 1892명으로, 이중 수도권에서 75%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민간병원에 위중증 146개, 중등증 1017개 등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1, 2차 백신 접종 간격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 8월에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방역당국은 백신 1차와 2차 간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정부가 1, 2차 접종 간격 재조정 검토에 나섰는데,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2차 접종에 잔여백신을 활용키로 하고, 추석 이후부터 2차 접종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해 예약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오접종 방지 대책도 나왔죠.
[기자]
네, 국내서 확인된 백신 오접종 사례가 1천300여 건을 넘어서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원할 경우 일단 재접종을 허용키로 했는데요.
화이자는 접종 후 21일 뒤에, 모더나는 28일 뒤에 재접종이 가능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통해 백신 종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앵커]
네 신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에도 선별 진료소 등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서 6주로 늘렸던 접종 간격을 다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 방역이 비상인데, 선별 진료소 등은 정상 운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의 보건소 선별 진료소가 정상 운영되고 역사나 터미널 등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가 추가 운영됩니다.
응급의료기관도 24시간 진료체계 유지하고 콜센터도 상시 가동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의 운영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날 신규 확진자는 1892명으로, 이중 수도권에서 75%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민간병원에 위중증 146개, 중등증 1017개 등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1, 2차 백신 접종 간격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 8월에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방역당국은 백신 1차와 2차 간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정부가 1, 2차 접종 간격 재조정 검토에 나섰는데,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2차 접종에 잔여백신을 활용키로 하고, 추석 이후부터 2차 접종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해 예약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오접종 방지 대책도 나왔죠.
[기자]
네, 국내서 확인된 백신 오접종 사례가 1천300여 건을 넘어서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원할 경우 일단 재접종을 허용키로 했는데요.
화이자는 접종 후 21일 뒤에, 모더나는 28일 뒤에 재접종이 가능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통해 백신 종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앵커]
네 신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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