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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1위 벤츠의 배신…공정위, 벤츠도 ‘배출가스 거짓광고’ 결론

SBS Biz 강산
입력2021.09.10 11:19
수정2021.09.10 11:46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와 포르쉐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내세워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에 이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강산 기자, 벤츠와 포르쉐도 제재 대상에 올랐군요?

[기자]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되며, 제재 수위는 추후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 조사로 '디젤 게이트'가 인정된 것에 대한 후속 수순인데요.

앞서 환경부는 이들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등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한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에 총 10억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특히 벤츠는 대규모 과징금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 즉 차량 판매 대수에 비례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견줘 벤츠가 부당하게 판매한 차량이 많은 만큼 사안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8 등 총 1만여 대를 판매한 아우디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 3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이보다 많은 3만 7천여 대에 달합니다.

초고가 차량을 주로 판매하는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량이 930대였습니다.

공정위는 곧 전원회의를 열고 벤츠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를 받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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