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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집단분쟁 조정 추진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9.09 17:54
수정2021.09.09 21:58

[앵커] 

마트나 커피숍 등에서 20% 할인 혜택을 앞세워 영업을 했다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진 머지 포인트, 소비자들 돈을 떼일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영업을 해온 머지플러스, 그러나 머지 포인트가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금융당국 지적 이후, 사실상 서비스는 중단된 상황, 이미 판매한 포인트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포인트를 충전했던 소비자들은 돈을 떼일까 불안한 상태입니다. 

급기야 한국소비자원이 이례적으로 머지 포인트 관련 상담 2천여 건을 추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직접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50명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대표 당사자를 선임해 분쟁 조정에 나서는 제도인데,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접수된 상담 건을 추려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지만 워낙 사태가 중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원이 직접 추려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머지플러스나, 피해자가 거부하면 법적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머지 포인트 피해자들은 다음 주 서울 중앙지법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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