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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주진우 회장의 ‘신의 한수’…3%룰 한방에 뚫었다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9.09 17:51
수정2021.09.09 18:38

[앵커] 

최근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조그룹의 주진우 회장,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뒤 주식을 회수했는데, 이 같은 행보가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3% 룰을 한방에 무력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조참치, 해표식용유, 대림선 어묵, 오양맛살 브랜드로 알려진 사조그룹, 사조그룹과 소액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정면충돌로 치달으면서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오너가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소액주주연대가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라도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면서, 소액주주연대 측은 감사위원 선임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은 지분 대여라는 카드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약 180억 원 규모, 본인이 보유한 사조산업 주식 15만 주, 3%의 지분을 특수 관계인 2명에게 각각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20여 일 뒤인 지난달 31일 이 지분을 전격 회수했습니다. 

이는 3% 룰 때문에 주 회장 의결권이 제한되자 의결권 행사 기준일인 8월 17일을 전후로 지분을 쪼개 우호표로 인정받은 뒤 다시 지분을 회수한 것으로, 사실상 우군을 대거 늘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여한 지분으로 의결권을 확보하는 공의결권을 주 회장이 활용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소액주주 측은 3% 룰 무력화라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종국 /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대표 : 개정 상법의 3 룰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불법·위법이라 판정된다면 (회사 측) 감사위원이 선임돼도 나중에 무효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조사업은 공의결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소액주주연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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