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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금소법’ 지침?…핀테크 읍소에 금융위 ‘발끈’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9.09 17:51
수정2021.09.09 18:38

[앵커] 

이런 가운데 당장 이달 말부터 법 위반 기업이 될 위기에 놓인 카카오와 네이버 등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당국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국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안지혜 기자! 금융당국 와 핀테크 기업들의 만남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거죠? 

[기자] 

네, 금융당국은 오늘(9일) 오후 2시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 뱅크 샐러드 등 13개 핀테크 기업들과 비공개 실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7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금융위는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지침이 절대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인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무려 세 번이나 '중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만한 방법을 요청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일부 핀테크 기업들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데 따른 일침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금융위 수장도 강경한 어조로 힘을 보탰죠? 

[기자] 

맞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오늘 '동일 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재확인했는데요. 

혁신을 앞세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도, 예외 없이 기존 기업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들이 중개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들이 먼저 보완법을 제시해 오면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오는 24일 이후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 서비스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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