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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면 보험료 낮아진다…보험금 후려치기도 ‘근절’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9.09 11:23
수정2021.09.09 11:54

[앵커]

걷거나 살을 빼면 받을 수 있는 보험사 자체 포인트로 앞으로는 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에 유리한 산정으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손해사정제도도 개선됩니다.

김창섭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준 포인트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집니까?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9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앞으로 보험사는 선불전자지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들이 체중을 줄이거나 하루에 얼마만큼의 운동을 한다면 보험사는 이런 고객들에게 자체 포인트를 줄 수 있는데요.

고객들은 이 포인트로 보험사가 제휴를 맺은 플랫폼들에서 아령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용품을 살 수 있고 또 보험료도 낼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보험을 추천해주고 건강용품도 파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해사정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기자]

보험 가입자가 사고가 났을 때 손해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는 업무가 손해사정인데요.

손해사정사가 대부분 보험사의 자회사여서 '셀프 손해사정'을 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 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금융당국이 정한 업무처리 절차와 이해상충방지 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밖에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소비자들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오늘부터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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