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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해놓고 친환경차라 광고…아우디·스텔란티스 11억 과징금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9.09 11:22
수정2021.09.09 11:54

[앵커]

2년 전 배출가스 조작으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수입차 업체들이 이번엔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습니다.

김정연 기자, 어떤 업체들이 처분을 받습니까?

[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두 곳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스텔란티스는 피아트와 크라이슬러를 각각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를 조작해놓고 친환경 경유차로 표시·광고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에는 8억 3천100만원, 스텔란티스에는 2억 3천1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앞서 두 업체는 지난 2019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인증시험 때만 정상 작동되고 주행 시 성능이 낮아지도록 불법 조작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각 70억~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위광고한 겁니까?

[기자]

해당 업체들은 조작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보닛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한 잡지에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 즉 유럽 배출허용기준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표시·광고를 할 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이 발각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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