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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에 관리도 미흡…지자체·교육청·캐논 등 25곳 과태료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9.09 06:51
수정2021.09.09 07:51

[앵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비롯해 20곳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힌 기업 6곳도 적발됐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9개 공공기관에 과태료 9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남과 천안, 청주 등 지자체 3곳과 경기와 제주 등 교육청 2곳이 포함됐습니다.

5개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과태료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발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관리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혜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어제) : 공공기관이 민생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 민간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며 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법을 어긴 6개 기업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캐논 등 3곳은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페이지 보안 조치가 취약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개발자 착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유출 피해가 적다는 판단 등에 따라 과징금 대신 과태료 4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윤정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어제) : 법규 위반 정도와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 유출과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생체정보로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코로나19와 비대면 문화 가속화로 지문과 얼굴, 정맥과 같은 생체정보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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