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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소 패소…法 “소멸시효 완성”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9.08 17:55
수정2021.09.08 18:52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효가 만료됐다며 이처럼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는 민법상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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