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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카카오페이, 금소법에 200만 가입 ‘펀드 투자’ 중단 위기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9.08 17:52
수정2021.09.08 21:04

[앵커]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앱에는 각종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과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상품들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혼동을 고려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작업이 만만치 않아 자칫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페이 앱의 '투자' 메뉴 화면입니다.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소개 때문인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펀드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카카오페이의 펀드가 아닙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해당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증권에서 모두 관리하고 본인들은 '광고대행' 역할을 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판매에 깊이 관여하는 '판매 중개'를 한다고 결론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 관계자 : 카카오페이 (앱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아이콘만)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가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비자가) 생각하지, 아니라고 생각 못하잖아요. 후속조치가 미처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해야죠.]

현재의 서비스 방식을 이어가려면 카카오페이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법인의 등록이 막혀 있어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페이가 중개에 나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엔 '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메뉴 구성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금융당국의 깐깐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규제 강화 움직임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며 하루 새 시가총액이 12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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