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아파트 특공, 추첨 늘린다…1인가구·무자녀 신혼 기회 확대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9.08 17:51
수정2021.09.08 18:52
[앵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아파트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청약을 넣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특공 물량 일부에 추첨제를 도입해 이들에게도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중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나 소득 기준을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아예 청약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고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을 넘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 당첨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새 제도는 민간 주택 분양에만 적용되고 40·50세대를 고려해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점제 형태의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부동산 자산이 3억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첨제는 11월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아파트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청약을 넣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특공 물량 일부에 추첨제를 도입해 이들에게도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중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나 소득 기준을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아예 청약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고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을 넘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 당첨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새 제도는 민간 주택 분양에만 적용되고 40·50세대를 고려해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점제 형태의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부동산 자산이 3억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첨제는 11월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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