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추행 유죄’ 미대 교수 파면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9.08 15:04
수정2021.09.08 15:17
서울대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미대 교수를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6일 미대 소속 A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교수는 2018년 12월 한 여성을 성추행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5월 21일 A 교수의 기소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A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자로 속여 서울대에 제때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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