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적게 내려면 무조건 공동명의? “정답 아닙니다” 나이 많고 한 집서 오래 살수록 유리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9.07 17:51
수정2021.09.07 22:02
집 한 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단독 명의인 것처럼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는 절차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절세를 위해 허용되는 건데 윤선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납부 방식을 부부 공동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요?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국세청에 "종부세를 단독명의로 계산해 달라"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 명의가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종부세 납부에 있어서만 단독 명의로 과세하는 겁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하시면 되고요.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종부세 납부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왜 단독 명의로 바꾸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11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부부 공동은 각각 6억 원씩 모두 12억 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공동명의는 못 받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 바로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입니다.
종부세 대상인 집 한 채를 단독명의로 갖고 있다면 60세 이상부터는 최대 40%가 공제되고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최대 50%까지 공제돼서 두 가지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을수록,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나이가 적고 집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는 어떤가요?
단독보다 공동명의가 낫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부부 모두 60세가 안 되고, 집 보유 기간이 5년이 안 된 경우 집값과 상관없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종부세가 더 적게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60세고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137만 원을 부담하는데 단독명의로 하면 9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60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단독이냐 공동이냐 따져보셔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국세청에 "종부세를 단독명의로 계산해 달라"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 명의가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종부세 납부에 있어서만 단독 명의로 과세하는 겁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하시면 되고요.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종부세 납부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왜 단독 명의로 바꾸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11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부부 공동은 각각 6억 원씩 모두 12억 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공동명의는 못 받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 바로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입니다.
종부세 대상인 집 한 채를 단독명의로 갖고 있다면 60세 이상부터는 최대 40%가 공제되고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최대 50%까지 공제돼서 두 가지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을수록,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나이가 적고 집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는 어떤가요?
단독보다 공동명의가 낫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부부 모두 60세가 안 되고, 집 보유 기간이 5년이 안 된 경우 집값과 상관없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종부세가 더 적게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60세고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137만 원을 부담하는데 단독명의로 하면 9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60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단독이냐 공동이냐 따져보셔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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